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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level 8 루시엘
Date :  2006-04-20 22:23
Hits :  5686

마음 잡고...

미루다 미루다 결국엔 오늘 LP 대세척(?)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평소에 잡음이 심한 LP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들을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_-

우선 미지근한 물을 욕조에 받고...세제를 한 두방울 떨어뜨린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거품을 내서 엘피 회전방향으로 닦고 마무리 세척 후 물기 제거,
건조시키고 나니 어느덧 몇시간이 흘렀군요-_-;
아무튼 LP는 관리하기가 정말 까다롭긴 합니다.

대략 몇십장 닦았긴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세척을 하니 음질이
개운해서 보람이 있습니다만 노동질 후에 세척을 하니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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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kimrhkdtjq     2006-04-21 00:05
오호..LP는 물로 씻어줘야하는가 보군요... 첨알았습니다-_-;
level 21 Zyklus     2006-04-21 00:12
LP 는 물로씻어주면 음질이 깔끔해지나보네요. 근데 씨디는..-0-;;
level 8 루시엘     2006-04-21 00:55
저처럼 물로 씻는 방법도 있고 세척액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LP는 먼지가 있으면 잡음도 심하고 바늘에 먼지가 끼여서 이리저리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듣기전에 먼지제거는 필수요건입니다...
level 21 Eagles     2006-07-23 20:33
지식Q&A > 사회, 문화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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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파기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긴글)

평점 :


+ 1 (3 명) 나도 평가하기 비공개 조회 :766 답변 : 3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3-21 04:22 작성) 신고
창피한 내용이지만, 여자로서 수치스럽지만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 꼭 도움 바랍니다.

저는 5년 사귄 애인과 지난 10월 약혼을 했는데 한달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 약속을 한 터라 결혼날짜를 서둘렀지요.
그런데 예정보다 서두르게 된 결혼이라 피차 돈이 없었고, 돈에 맞춰서 준비하려다 보니 양측의 의견 대립도 생겼습니다. 누구나 결혼 준비 때는 다투게 되는게 다반사인데다가, 제가 임신까지 했으므로 신경이 예민했고, 설상가상으로 남친은 다혈질이라 화나면 말을 안가리는 타입이기에 더욱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친과 심하게 싸운 어느날, 남친이 나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생겼단 이유로 끝내자며 아예 끝낼 작정으로 절 자기집에 데려갔습니다.

<그 후 그쪽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감싸며 일방적 약혼파기>

싸운 얘기를 다 하자면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제가 임신해서 예민한데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주는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만날 약속시간을 한참 넘겨서 제가 쫑알거려도 이유를 말 안하길래(나중에 알고보니 그건 자기부모님과 예식장 문제로 다투다 와서였음)나도 화를 냈더니 개같은%,병신같은% 등의 욕을 하더군요.
그전에도 화나면 가끔 그러는 사람이었지만 임신중이라 더욱 서운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전 다른게 아니라 임신중인 나에게 욕을 했단 것에 격분해 마구 따졌지요. 적어도 왜 늦었는지 말을 해 줬다면 나도 화가 안났을텐데 그날 그사람의 태도는 이해가 안갔지요. 욕을 들은 다음에 화가나서 남친의 점퍼입은 어깨 등을 때리며 너 나한테 그럴수 있냐고... 하다가 실수로 손톱이 얼굴에 스쳤나봅니다. 그때 하필 손톱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얼굴 할퀴면서 싸운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화가 단단히 나서 날 델구 자기집에 가서 다 일러바치더군요.
얘가 이래놨다, 임신한사람을 밥도 못먹고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배고파죽겠다고하더라, 버릇없게 니네엄마한테 밥시켜놓으라고하더라....등으로 말하더군요.
사실 내가 말한 이미지와는 좀 틀렸죠(전 투정하는 투로 '어머니한테 맛있는거 시켜달라고해' 한거였는데.....)

그랬으니 그쪽 부모는 아들 말을 믿지 제말을 믿었겠습니까.
암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 집이 얼마나 대단한진 몰라도, 암만 자기 아들이 진짜로 너한테 심한 욕을 했더라도, 여자가 감히 남자 얼굴을 손대냐면서, 결혼하지 말라 합디다. 자기 아들이 한건 안믿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그날 이외에도 대학때부터 사귀면서 저한테 이유 불충분한 폭력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부모는 일단 안믿고, 심지어 얘가 만약 그랬담 괜히 그랬겟냐 니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는 식이었음)

........저는 그 자리에서.....너무 가혹한 방식으로 파혼을 당했습니다.
결혼준비에 싸울일이 있어도 남자가 이렇게 하자 하면 여잔 그냥 따르는거지 어케 감히 같이 싸우느냐, 내 아들 얼굴 긁힌거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린다, 니들은 결혼해도 이혼이다..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부모로서 힐수있는 반응이니까요. 그런데 그쪽 부모가 둘다 막말을 하는겁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빌며, 애기는 어떡하냐고 전 이미 임신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결혼때 이정도 싸우는거 다반사이고 전 임신해서 가뜩 신경 예민한거라고...파혼하면 저 딴데 시집도 못가지 않느냐고....하는데
"흥 그까짓 핏덩이" "만약 낳아오믄 시설에 보내버리면 그만이다" "여기와서 딴데 시집못간단 소리 하지마라" "임신 임신 하지마라 그게 자랑이냐" "애 지웠다가 낳으면 나중에 애기가 더 깨끗하게 나온다더라" "애 떼라. 그 비용만큼은 내가 준다"(선심쓰듯)등등 욕설 섞어 소리치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쫓겨나온 후에도 남친에게.. 우리 싸움에 대해 많이 오해하신다, 갑자기 일이 커져 버렸지만 잘 마무리짓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모가 우선이지" 하는 가슴을 때리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애기는 뭐냐 했더니 암말도 안하더니 택시비랍시고 몇마넌 쥐어주면서 택시타고 빨리 집에 가라 합디다.그리곤 선심쓰듯이 바래다줍디다. 마지막이라면서....
전 그 집에 있던 웨딩촬영 앨범을 주섬주섬 주워들고...내가 무슨일을 당한건지도 모른채..엉엉울며 집에 왔지요. 전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안그래도 전부터 화가 나 계셨던 엄마인데(제가 임신도 거의 반강제 분위기서 됐으므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나중엔 어차피 잘ㅤㄷㅙㅅ다며 그집과 인연맺지 말라고 엄마가 수술 권유해서, 더이상 엄마 맘에 못박기 싫어서 수술했지만 전 억울합니다.
순전히 제 의지대로 한 수술이 아니니까요.
제가 싸우다 얼굴을 긁은것도 실수이고, 싸운 이유도 상대방의 욕설 때문인데, 아무리 내게도 잘못이 있다며 납득을 해보려 하지만, 그게 아이 가진 사람을 애 떼게 하면서까지 파혼시킬 사유로는 불충분한듯 싶습니다.......

질문은, 1) 심하게 싸ㅤㅇㅝㅅ다 하지만 그게 부모가 파혼 통보할 사유인가요.

전 그남자 만나서 낙태 두번을 하고, 그 죄 때문에라도 꼭 이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번의 싸움으로 이렇게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나요...

2) 파혼 1차 통보는 그쪽서 했지만 그다음 제 부모님도 화가 나서 받아들였고, 이후 수술날까지 다 잡혔을때 남자가 뒤늦게 혼자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 했지만 그쪽 부모님은 아직 완고한걸 알기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첨부터 동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파혼이 성립되나요?

3) 아래 내용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때 그쪽 부모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 제가 수술날 잡고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어 남친에게 전활 걸어 내아이 죽이라고 한 너네 어머니 한테 사과하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바꿔주데요. 어머니 말 내용은 사과도 아닌, 발뺌이었습니다. "내가 글케 말했다고 그쪽에서 하루만에 결정을 받아들이다니 할말이 없다. 애를 지운다니 좀 그렇네. 너무 안좋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라.(???)......"

즉. 자기는 그냥 화나서 한 말일뿐인데 여자쪽이 섣불리 받아들였다, 일방적인 파혼 절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 근거가 되는지요?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엔 약혼을 깨는 쪽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만 있길래 여쭤봅니다. 저처럼 충분한 사유 없이.. 임신한 상태인데도 파혼을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그쪽은 보상얘기 행여 나올까봐 겁나서 수술비와 보약을 보냈는데, 절 무마시키려고 한것 같습니다.)

낳아와도 내다버린다고 해서 지웠지만...울엄마 가슴에 못박을까봐 지웠지만...아직도 울아기...그까짓 핏덩이 죽이라고 한 그 악마들...그생각 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re: 약혼파기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긴글)

masao0516 (2005-03-21 12:27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 평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본인은 정의를 위한 법률 및 변호사실 사무장입니다. 먼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도 다음달이면 결혼을 하는데요... 남의 일이 아닌듯 하여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6606382님은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마음내키는 대로의 답변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정도껏 하세요.


제 사견으로 볼때 손해배상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파혼을 한경우 상대가 혼인을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파혼케 한 책임이 있는자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남자쪽이 결혼할 의사가 바뀌어 파혼을 하려 의도적으로 싸움을 하고 부모가 그에 동의를 하여 파혼을 얘기한듯합니다.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은, 1) 심하게 싸ㅤㅇㅝㅅ다 하지만 그게 부모가 파혼 통보할 사유인가요.
=== 별로 심하게 싸운 내용은 아닌듯한데요. 저는 이보다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도 이런정도의 싸움은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긁으셨다고 했는데 이는 과실이지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보여지구요. 욕한 사람이 잘못이 크지요. 상대의 부모가 회원님이 결혼에 중대한 결점이 없는데도 파혼의사를 표시한것은 상당히 큰 잘못이라 판단됩니다.



2) 파혼 1차 통보는 그쪽서 했지만 그다음 제 부모님도 화가 나서 받아들였고, 이후 수술날까지 다 잡혔을때 남자가 뒤늦게 혼자 잘못했다고, 다시 잘해보자 했지만 그쪽 부모님은 아직 완고한걸 알기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첨부터 동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파혼이 성립되나요?

===이미 회원님은 상대의 부모로부터 파혼의사를 받았고, 갖은 모욕을 당한 상태이고 후에 남자가 이를 사과하여 회원님이 이를 거절했기때문에 상대의 일방적인 파혼이라고 보여집니다.


3) 아래 내용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때 그쪽 부모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

= 제가 수술날 잡고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어 남친에게 전활 걸어 내아이 죽이라고 한 너네 어머니 한테 사과하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바꿔주데요. 어머니 말 내용은 사과도 아닌, 발뺌이었습니다. "내가 글케 말했다고 그쪽에서 하루만에 결정을 받아들이다니 할말이 없다. 애를 지운다니 좀 그렇네. 너무 안좋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라.(???)......"

===이유가 어찌되었든 낙태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회원님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파혼당한 여자로서 애를 키우기 힘든 것이 이해되고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 겪을 고통도 이해가 됩니다.

이미 회원님은 임신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대의 부모가 파혼을 얘기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이제와서 발뺌을 한다해도 정신적인 피해와 위자료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파혼을 말한 것과 파혼케 한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님의 진술로 보아 손배소 청구를 할경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하군요...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제게 전화를 주시면 대응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016-9496-1104

답변들
re: 약혼파기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긴글)

widetell (2005-03-21 09:26 작성)
이의제기 | 신고
약혼의 효과

약혼을 하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다고해서 채권계약에서와 같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단지 당사자의 일방이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바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약혼 중의 자식을 낳으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나중에 약혼당사자가 혼인하면 그 자는 준정되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약혼의 해제의 원인과 방법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약혼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1.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 한 때 7.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여기서 기타 중대한 사유라 함은 예컨대 사기, 강박,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약화된 경우, 재산상태의 착오, 상대방의 불성실, 상대방 또는 그 부모에 대한 모욕,냉대,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거부, 기타 혼인조건이 불성취된 경우, 불구자가 된 경우, 행복한 혼인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혼의 해제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족하며, 이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해제의 효과

약혼을 해제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바상(재산상,정신적 손해)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자는 서로 교환한 예물의 반환을 부당이득의 원리에 딸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한 후에는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예물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도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때문에 자세한 답면은 해드릴수 없네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re: 약혼파기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긴글)

6606382 (2005-03-21 10:34 작성, 2005-03-22 23:12 수정)
이의제기 | 신고
질문자가 정중히 얘기해주니.....미안하네요.

00000를 떠나서, 애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한 소리니 많은 이해바라구요.
(성격이 지랄같아서....-.-;)

물론 질문자가 쓰신 글을 두어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대충 읽은 것이 아니지요.

위의 답변자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그 과정을 준비하는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리고 질문자의 상황을 보면....재판까지 가도 마땅한 증거가 없어요...

조언을 하자면...

이러한 사항을 전약혼자였던 사람이 모르게 준비를 하시고, 녹취내용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네요.

낙태를 결정한 것은 우선 질문자구요....그 결정을 유도한 것에 대한 증거요.

어려우면...그만큼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2차피해가 생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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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el 2024-05-12 23:21
웰컴 투 월요병;;;;
fosel 2024-05-05 17:05
비 비 비 무슨 3연벙도 아니고....
am55t 2024-05-03 13:12
김재하 !
차무결 2024-05-02 20:44
우종선 !
jun163516 2024-05-01 23:15
메 써 드 !
서태지 2024-04-22 10:09
4월20일 메써드 수원공연 최고였음돠 l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