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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level 3 박해권
Date :  2005-01-21 00:47
Hits :  7005

저작권법 개정

올해 1.16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전문을 대강 읽어봤는데, 각종 웹사이트나 P2P를 통해 돌아다니는 MP3파일들이 주 단속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저작물 또한 마찬가지로서 뮤직비디오 등을 함부로 퍼서 나를 수도 없는 실정인 것 같네요.

본 사이트도 예외는 아닌 관계로 주인장은 MP3 및 뮤직비디오 란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P3 파일을 사용하려면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무리이고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사용료가 들겠죠.

MP3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막상 대대적인 단속까지 한다고 하니 꺼림칙하군요. 싸이월드 FAQ에 올라온 알기 쉬운 내용 몇 부분을 아래에 붙여놓으니 읽어보세요.


------------------------------------------------------------------------------------------
Q.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음악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음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986년 12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개인이 권리자인 경우, 음악저작권자
(작사ㆍ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1956년 12월 31일 전에 모두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음반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음반으로서 단체나 법인이 저작자인 음반의 경우, 발행
또는 공연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때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중 개인을 저작자를 표시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야 저작권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987년 7월 1일에서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그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이 고정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면 보호 기간이 끝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ㆍ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
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1994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된 음반의 경우 당해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음반이 고정된 지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작사,작곡자의 권리는 당해 작사, 작곡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난 때에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호 기간이 끝난 음반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 음반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도 불법 행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
국민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에 대하여 내국민의 저작물 또는 음반 등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은 157개국에 이릅니다. 이들 157개국의
국민들이 만든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 저작물 또는
외국음반을 허락을 받지 않고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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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5 helize     2005-01-21 03:32
개정 전과 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이 작곡가에서 가수, 음반제작자까지 확대되었다 정도죠. 사실 남이 만든 노래를 mp3화해서 공개배포하는건 진작부터 불법이었죠. 다만 저작권자인 작곡가가 소송걸기엔 개별적인 사건의 규모도 작고, 귀찮기도 하지요. (아마 저작권법이 친고죄라서 소송걸어야 죄가되는 그런걸겁니다. 법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돈독오른 음반제작자도 소송을 걸 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니 모르기는 해도 이전처럼 대놓고 mp3을 돌리는 일은 어려울듯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놈들 다 먹고살자고 법 바꾸고 하는건데 돈도 많이드는 소송을 개인홈페이지 배경음악같은것에 하겠습니까? mp3와레즈같은짓을 하면 몰라도 배경음 올리는 정도는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메탈킹덤의 mp3메뉴는 조금 그렇죠. 음악이 꽤 많으니 위험할수도? 싸이월드와 네이버가 유난을 떠는 것은 그들이 직접 음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겁을 줘서 사람들이 mp3업로드를 안하고 자기네 컨텐츠를 사도록 조장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 땡전한푼 안내고 그냥 깡으로 음원 올리렵니다. 물론 음질은 대폭 다운시켜야죠. 시비걸면 '귀가 있으면 들어보라 이 음질로 감상이 되겠나? 어디까지나 소개요 홍보다' 라고 박박 우겨주겠습니다.
level super RAGE     2005-01-21 04:07
역시, 메탈러다운 정신이십니다... ^......^
level 3 박해권     2005-01-21 14:04
네이버는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싸이월드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MP3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도토리를 구입해서 음악을 듣는 것 외에 링크는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새창 열기 형식은 제외) 소송절차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 따위는 쉬운 일입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단속할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MP3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evel 6 Lyckatill     2021-06-28 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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